2024년 2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린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무주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와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 청약 상품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 세대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기타소득자)
★ 부부 연소득 합 1억원 이하 (기혼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신규/전환)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 전환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 19세~34세 청년에게 해당되지만 군복무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해요.
또, 현역장병이거나 전역자의 경우에 따로 과세소득이 없어도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라사랑 누리집'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으셔도 인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회당 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까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 방법
★ 기존 청약자인 경우, 온라인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 신청 (필요 서류 지참)
필요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우대형인 경우, 자동 전환 (따로 전환 신청 X)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격과 상관없이 자동 전환이 되어 따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따로 전환신청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5,000만원 이하의 연소득과 무주택자 등의 신규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나 은행 방문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전환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진행하셔야 되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청약 가입자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여도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고,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금리 최대 4.5% (만 34세 이후에도 적용)
★ 최대 100만원 납입한도 (납입 인정액 25만원)
★ 당첨 시 분양가의 80% 한도로 대출금리 2.2% 적용
★ 당첨 시 대출기간 최대 40년까지 2%대 금리 설정 가능
★ 2년 이상 유지 시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기존 청약통장보다 좋은 혜택이 많이 늘어났는데, 금리가 최대 4.5%까지 적용되며 가입 조건인 34세 이후에도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한도 또한 최대 100만원까지로 상향되었고 납입 인정액도 10만원→25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80% 한도로 대출금리 2.2% 적용, 대출기간 최대 40년까지 2%대 금리 설정 가능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조건, 전환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는 내집 마련을 위한 준비 중 하나로 좋은 혜택이니 가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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